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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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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수탁(계약)업무 현황보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000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0
관련법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3조1항
사무내용
건축사 자격취소 처분, 건축사 업무 신고 효력상실 처분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처리기간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 ,서울시건축사회, 동작구건축사회
구비서류
1. [서식 42] 수탁(계약) 업무 현황 보고
2.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각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