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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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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4433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06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사무내용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민원인 방문]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검토 후 접수] → [결정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비과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