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1-10-06
조회수
4766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237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동법시행규칙 제30조
사무내용
노인 주거, 의료, 여가, 재가시설을 폐지(휴지)신고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성안→대장정리→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