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입소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2-03-22
- 조회수
- 4389
- 처리주무부서
- 어르신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237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입소요건 심사(요양판정 및 소득조사)→위탁시설장(본인) 결정통지→입소(시설과당사자간 계약입소)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건강진단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부 2. 입소신청서 및 관련자료 각1부(소득자료)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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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