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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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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5347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9939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 사무내용
-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수질측정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수령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굴착행위신고서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 4.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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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