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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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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1-06-23
조회수
6074
처리주무부서
징수과
전화번호
02-820-9024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사무내용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 업무

- 신청방법 : 자치단체 방문,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심사기준
접수 -> 검토 ->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공부대조→증명서작성→관인날인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본인 : 본인 신분증 제시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무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