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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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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5107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1392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
- 사무내용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15조2제2항에 의거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주택과, 제산세과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