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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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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5107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2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사무내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시행령」제15조2제2항에 의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제산세과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