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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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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5828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1
관련법규
「건축법」제20조
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도시계획사업실시에 지장이 없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일반지역에서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및검토→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제산세과 / 도시계획과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정해짐(4천원 ~ 162만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