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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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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5
조회수
3790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8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사무내용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관련법규​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③ 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8.>
1.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심사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경제정책과) - 검토(경제정책과) -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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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재장소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