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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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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1-02
조회수
5697
처리주무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02-820-9623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사무내용
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변동
처리절차
1. 신청 (제출서류 참조)
2.시군구 및 시도 : 의견제출(현지조사 및 수급자 등 지역여건 현황 조사)
3.보건복지부 : 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 원 인 제 출 서 류>
1. 정관사본 각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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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