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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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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6290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61
관련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2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제10조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신청서
2.분실사유설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