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6290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461
- 관련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2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제10조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이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신청서
2.분실사유설명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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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