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9-04
조회수
4954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0, 02-820-9758, 02-820-9140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