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9-04
- 조회수
- 4954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750, 02-820-9758, 02-820-9140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10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