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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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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9-04
- 조회수
- 4772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750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 사무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제출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5일
- 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결재→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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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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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