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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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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ㆍ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9-04
조회수
4603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0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ㆍ제4항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ㆍ변경신고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