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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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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4746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1377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심사기준
하수도법제48조 결격사유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타시도에 결격사유등 확인함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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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허가:3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