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홈](/static/portal/img/main/2022/home_ic.jpg)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사업무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3983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826
-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사무내용
-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사법 제23조1항 및 시행령 제22조 의거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동작구건축사회
- 구비서류
- 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2.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 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20,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