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사업무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398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826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사무내용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사법 제23조1항 및 시행령 제22조 의거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동작구건축사회
구비서류
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2.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 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2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