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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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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3941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101
관련법규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사무내용
대지를 조성하기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고자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검토(협의)→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구비서류
1.배치도
2.구조도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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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정해짐 (4천원 ~ 162만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