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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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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작물축조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3941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101
- 관련법규
-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사무내용
- 대지를 조성하기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고자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검토(협의)→결재→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재산세과
- 구비서류
- 1.배치도
2.구조도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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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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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정해짐 (4천원 ~ 162만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