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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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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9-04
- 조회수
- 5876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750, 02-820-9758, 02-820-9140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 사무내용
-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1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결재→수집ㆍ운반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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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