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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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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사업ㆍ사업변경 계획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9-04
조회수
4821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0, 02-820-9758, 02-820-9140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
사무내용

폐기물처리 사업ㆍ사업변경 계획 제출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 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시ㆍ도지사(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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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