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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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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6-14
조회수
7950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 신청인 본인의 재발급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신청)→자료송신→한국조폐공사 주민등록증제작→ 교부(동사무소)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