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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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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5836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59, 02-820-1426
관련법규
의료법제40조, 의료법시행규칙제30조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을 휴,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대장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