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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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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3789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제49조의 7,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 제93조의 9.제93조의15
사무내용
사업용자동차의 운행불가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허가 또는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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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4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