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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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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국가(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3338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2946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사무내용
- 국가(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관련법규 검토
- 처리기간
- 30일
- 처리절차
- 접수 → 경유(허가)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 구비서류
-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