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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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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398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6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사무내용
국가(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접수 → 경유(심의→허가)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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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