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동산또는부동산(대여.담보제공)허가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3579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2944
- 관련법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사무내용
-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대여,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관련 법령에 따름
- 처리기간
- 양도 20일,대여담보 7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
- 구비서류
-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2. 가계약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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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