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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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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등록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2-11-15
조회수
3819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무내용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사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 주지임명증명서 및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소속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