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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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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 시작일 변경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9026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9850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사무내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시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