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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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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12-06
조회수
3322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275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 제21조
사무내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나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7일 연장 가능)
처리절차
처리과에서 접수→ 심의회에 안건상정요청서 제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회 결정 → 처리과로 통지→정보공개.비공개 결정→신청인에게 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