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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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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317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59, 02-820-1426
관련법규
의료법제30조, 의료법시행규칙제22조의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개설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