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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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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09-05
- 조회수
- 4317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459, 02-820-1426
- 관련법규
- 의료법제30조, 의료법시행규칙제22조의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이 개설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