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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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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재사용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6-08
조회수
6099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61
관련법규
의료법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규칙)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붙임 신고서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