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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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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18
조회수
5447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1496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제3항, 제4항
사무내용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을 분실, 훼손된 경우 및 중개사무소 명칭을 변경한 경우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시간
처리절차
접수 → 등록증 작성 → 결재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여권사진 1매,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인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8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