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06-15
조회수
880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156
관련법규
지방세법 103조의 64,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38
사무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