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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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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허가증,등록증 등 갱신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663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458
관련법규
「약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사무내용
약국개설등록증을 시장·군수(의약품판매업허가증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갱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공고→접수→서류검토→내부결재→등록(허가)증작성→통보→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갱신하려는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사진(3.5cm×4.5cm) 2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