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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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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175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588
관련법규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사무내용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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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