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홈](/static/portal/img/main/2022/home_ic.jpg)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2-04-01
- 조회수
- 4981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820-9850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제33조
- 사무내용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5,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