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휴업,재개업,휴업기간변경 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18
조회수
6329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496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18조,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사무내용
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할때에 등록관청에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3시간
처리절차
접수 → 신고서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휴업, 폐업 신고시-중개사무소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