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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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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09-05
- 조회수
- 4123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1426
-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 사무내용
- 안경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기안→개설→관인날인→면허세부과→영수증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인원, 장비개요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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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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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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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