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사항 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09-05
- 조회수
- 4202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1426
-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 사무내용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치과기공소 및안경업소를 폐업, 개설장소, 그 밖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폐업, 그밖의 등록사항 변경은 즉시, 소재지 변경은 2일
- 처리절차
- 폐업:접수→기안→결재→대장정리, 변경등: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세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안경업소개설등록증
3.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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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