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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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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3341
- 처리주무부서
- 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2-820-1380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 사무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등의 변경이 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별첨 참조
- 처리기간
- 2일
- 처리절차
- 접수 →서류검토 →등록대장정리 →등록증변경사항정리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2.변경된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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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