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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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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3341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1380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사무내용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등의 변경이 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별첨 참조
처리기간
2일
처리절차
접수 →서류검토 →등록대장정리 →등록증변경사항정리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2.변경된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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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