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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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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4062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1426
-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 사무내용
- 안경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안경업소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성안→관인날인→면허세부과→영수증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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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