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약국,의약품도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등 재교부, 재발급)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5343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사무내용
- 등록증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5cm×4.5cm)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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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