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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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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7
조회수
6405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588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사무내용
약국 명칭, 소재지 또는 영업면적을 변경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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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