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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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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3-13
조회수
3474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9895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검토->승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