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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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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01-17
조회수
4506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161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사무내용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납부자에게 분납할 수 있는 사유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