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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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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1-03-22
조회수
3845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6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임.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검토-성안-결재-시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문화재매매장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