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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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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900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9158
관련법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조
사무내용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증여 등)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 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계약인 경우 계약서, 계약외의 경우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