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3797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가 관할관청에 등록을 신청
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