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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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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3797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가 관할관청에 등록을 신청
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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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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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