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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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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270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80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공부확인대조 → 신고필증 출력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