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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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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2769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사무내용
노선 및 운행계통 신설, 변경, 증차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등록관청에 인가(등록)를 받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인가(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
실·교육훈련시설·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
한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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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