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2769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 사무내용
- 노선 및 운행계통 신설, 변경, 증차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등록관청에 인가(등록)를 받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인가(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
실·교육훈련시설·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
한 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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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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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