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3246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사무내용
- 면허증(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전산출력)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재교부신청서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2. 분실시 : 분실사유서 1부
훼손시 : 당해 면허증(등록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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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원
- 접수처